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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10년 영업권 보장, 누구나 적용될까?

by 행복1000 2023.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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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임대차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특히, 영세업자들은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언제부터 적용되며, 이에 따른 임차인들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될까요?

 

 

1.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끝나는 날까지 사이에 건물주에게 재계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적용되는 시기에 따라 이 권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정확한 개정안의 적용일을 파악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10년과 5년 보호의 차이

 

임차인이 재계약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대 10년입니다. 그러나 이 권리가 모든 임차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적용된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에 한해서만 10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체결되고 갱신되지 않은 임대차의 경우에는 5년까지만 갱신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자신의 임대차 계약이 어떤 기간에 체결되었는지 확인하고, 이에 따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갱신이 불가능한 경우

 

갱신이 가능한 기간을 모두 채워서 영업을 한 상황에서 임대인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임차인은 갱신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건물주가 월세를 너무 많이 올릴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임대료를 올리는데 법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 적절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임차인들의 권리 보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상가 임대차에 종사하는 영세업자들에게는 귀중한 정보일 것입니다.

다만, 분쟁이 발생하거나 임대차 현황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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