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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방법과 지원대상

by 행복1000 2023. 12. 19.

 

정부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에서는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대상

현재 청년들은 깡통전세사기와 역전세 등의 문제로 인해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한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청년들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광역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청년으로 정의되는 연령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경기, 부산은 34세, 전남은 45세, 그 외 지자체는 39세로 연령대가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에 가입한 전세세입자이며, 연소득이 5000만 원(신혼부부는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지원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에서 보증(보험)을 제공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방법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하려면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또는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는 간단한 개인정보와 보증료 지불 내역을 기재해야 합니다. 접수 후에는 신청 내용이 검토되고 보증료가 지원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 내용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사업은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를 신청한 계좌로 이체해 드립니다. 납부한 보험료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료 전액을, 3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30만 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콜센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총괄하며, 관련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1599-0001)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문의에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며,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청년들은 언제든지 콜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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