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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가임대차보호법 5% 임대료 인상 요구 대응방법

by 행복1000 2023. 12. 23.

 

이 글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료 인상/감액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매출 하락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료 감액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는 임대료 인상/감액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한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임대료 인상의 원칙

임대료 인상은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5% 인상을 요구한다고 해도 임차인은 동의하지 않는 한 인상된 임대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료 인상을 위해서는 임대인이 인상이 필요한 이유를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료의 감액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만큼이나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차임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인상 요구를 관철시켜야 하는데, 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일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5%를 초과한 임대료 인상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임대료 인상의 주의점

임차인과 임대인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5%를 초과한 임대료 인상이 유효합니다. 따라서 건물주가 세입자의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률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는 세입자들이 임대인의 요구에 동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은 법률의 내용을 잘 알아두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 활용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라 임대료 인상/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 변동이나 부담의 변동으로 인해 임대료의 조정이 가능하며, 이는 양측에게 공정한 거래 환경을 제공합니다.

 

임대료 인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인상 요구를 관철시켜야 합니다. 이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 인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에 대한 대비대응

임차인은 임대료 인상 요구에 대한 대비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인상을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인상 요구의 이유를 철저히 검토하고 임대인의 입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 인상이 합리적인지에 대해 임차인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적인 대응을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임대료 인상에 대해 협상할 수 있습니다.

 

 

결론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는 임대료 인상/감액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은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5%를 초과한 인상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5%를 초과한 인상이 가능하므로, 이 점을 주의하여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임대료 인상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은 임대료 인상에 대한 대비대응을 준비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협상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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