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자라면 종합부동산세와 종부세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소유자가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공시가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공시가치는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정해지며,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가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1가구 2주택이란?
일반적으로 한 가구가 주택을 2개 이상 소유하는 경우를 1가구 2주택이라고 합니다. 1가구 2주택의 경우에는 공시지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데에 있어서 예외적인 조건도 존재합니다. 토지의 경우 공제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만 공제금액이 12억원 이하일 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조회 방법
종부세는 과세기준일로부터 6월 1일까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내게 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과되며, 부동산의 공시가치에 따라 계산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로 이동하여 종부세 과세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만약 납부기간이 주말이나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다음 평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도 가능합니다. 이 글은 종합부동산세와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부동산 소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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