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아파트를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매도시 세금은 양도소득세나 양도세라고도 불리며, 여러가지 형태의 소득에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아파트를 매도함으로써 발생한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양도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소득세의 한 종류이며, 취득세처럼 매입할 때 무조건적으로 발생하는 거래세는 아닙니다.
아파트 매도시 세금은 매도금액에서 필요경비(매수금액, 취등록세)를 차감한 양도차익발생분에 대해 계산됩니다. 양도세의 세율은 과세 표준 구간에 따라 다르며, 누진공제도 적용됩니다.
아파트(토지 및 건축물)를 매도하며 얻은 차익이 양도세입니다. 또한, 재개발의 입주권이나 분양권, 상가임차권 등 부동산 권리권의 매도로 발생한 소득도 양도세로 부과됩니다.
양도세의 세금 계산
양도세는 매도금액에서 필요경비인 매수금액과 취등록세를 차감한 양도차익발생분에 대해 계산됩니다. 양도차익계산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양도세의 세율은 과세 표준에 따라 다르며, 누진공제도 적용됩니다. 과세 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과 누진공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1,200만원 이하: 세율 6%, 누진공제 없음
- 1,200만원 ~ 4,600만원: 세율 15%, 누진공제 108만원
- 4,600만원 ~ 8,800만원: 세율 24%, 누진공제 522만원
- 8,800만원 ~ 1억5,000만원: 세율 35%, 누진공제 1,490만원
- 1억5,000만원 ~ 3억원: 세율 38%, 누진공제 1,940만원
- 3억원 ~ 5억원: 세율 40%, 누진공제 2,540만원
- 5억원 ~ 10억원: 세율 42%, 누진공제 3,540만원
- 10억원 이상: 세율 45%, 누진공제 6,540만원
양도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
양도세에는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양도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1. 1주택을 보유하는 1가구가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택 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2. 비조정지역의 경우 해당 주택에 비거주하여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A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A주택을 매도하면 일시적으로 2주택자로써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상속이나 결혼으로 인하여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며, 5년 이내에 매도하면 동일하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및 실거주를 해야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며, 해제시에도 2년 거주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6. 매각하는 주택이 12억원 초과인 고가주택이라면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반과세가 되며, 이하분은 비과세가 됩니다.
7. 분양권은 세법상 주택수 미포함으로 주택 1채 + 분양권을 보유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주권은 세법상 주택수 포함으로 주택 1채 + 입주권을 보유하면 비과세에서 배제됩니다.
부동산 장기보유 특별공제
부동산을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 차익에서 일정 비율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습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 다른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고가주택의 경우 실거주 10년 보유시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유 기간 2년: 공제율 없음 (보유만)
- 보유 기간 3년 이상: 거주 시 12% 공제, 거주하지 않을 시 8% 공제
부동산 매도시 세금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금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한 비과세 및 공제 혜택을 활용하는 것은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투자 자산에도 귀결되는 절세는 손해를 보지 않도록 신중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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