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과 재건축 투자를 고려하는 분들 중 현금청산에 대한 걱정이 있을 것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재건축 및 재개발 토지 소유자의 현금청산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 토지와 건축물 소유 필요
재건축 사업은 조합원이 되기 위해 기본적으로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소유해야 합니다. 토지만 소유하면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단,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조합원이 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도 있습니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주변 정비 기반시설 상태가 양호하지만 주택 자체가 낡았을 때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도 재건축법을 따르지만, 현장에서 재개발 지역으로 혼동될 만큼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이나 땅만 소유한 단독주택 재건축 물건이 종종 있으므로 매수 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건축 구역의 도로 부지나 나대지(건축물이 없는 땅)만 소유한 경우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무허가 건축물도 현금청산 대상입니다. 즉, 재건축은 땅만 소유하거나 건축물만 소유한 경우 현금청산 대상입니다.
재개발: 토지나 건축물 중 하나만 소유해도 조합원 가능
재개발 사업에서는 토지나 건축물 중 하나만 소유하고 있어도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작은 크기의 물건인 경우에는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m 제곱 미만의 토지는 재개발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토지 면적을 추가로 매수하여 조건을 충족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작은 토지라도 토지 면적의 합이 크기 기준을 넘는다면 문제 없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30m 제곱 미만의 토지는 가치가 없다고 여겼지만, 지금은 오히려 투자 가치가 높은 물건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토지 면적 기준을 충족하여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려는 수요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30m 제곱 미만의 작은 토지라도 '억' 단위의 프리미엄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
재건축은 땅만 소유하거나 건축물만 소유한 경우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반면 재개발은 토지나 건축물 중 하나만 소유해도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리 조합에 문의하여 현금청산 대상을 확실하게 걸러낼 수 있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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