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통보서비스가 무엇인지, 정부 24에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 내용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란?
전입신고통보서비스는 허위 전입신고나 전세사기 등을 차단하고자 전입신고 절차를 개선하여 전입신고 시 신분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전입신고 및 세대주 변경 그리고 주민등록 등의 변경이 있을 시 세대주에게 문자로 통보해 주는 서비스를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라고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 전입신고통보서비스를 검색합니다.
2.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신고하기를 선택합니다.
3. 회원 또는 비회원 신청하기 후 간편 인증을 진행합니다.
4.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하며, 아래의 화면이 나타나면 아래로 스크롤합니다.
5. 신청구분에 신규를 체크하고 신청인란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휴대전화 번호를 기입합니다.
6. 신청 대상 건물 및 시설 주소지의 기본주소와 상세주소를 입력하고, 문자 전송을 받을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7. 구비서류는 변경되는 내용이 있을 시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되지만, 통보서비스만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에 체크하고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8. 신청이 완료되면 나의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처리상태가 처리 중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내용으로는 전입신고 / 세대주 변경 /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 주소 변경 사실 시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꼭 신청해야 하는 이유
꼭 신청해야 하는 이유는 세입자 몰래 전입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세 세입자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다른 집 주소로 이전이되 대항력을 잃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나 몰래 전입신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대 보증금에 대한 전액을 전부 다 받을 때까지 계약한 집에 거주하면서 보증금을 달라고 주장할 수 있고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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