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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미등기 신축 건물 임대차 계약에 대한 고려사항

by 행복1000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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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신축 건물의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등기 상태의 건물은 아직 등기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준공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임대차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대장 확인

 

미등기 신축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물 대장을 통해 건물의 소유자와 준공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공은 완료되었지만 아직 등기되지 않은 상태의 건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준공검사를 통과한 건물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대장을 확인하여 건물의 소유자와 준공된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소유자가 임대인이 되며, 계약서에는 해당 소유자를 임대인으로 명시하면 됩니다.


토지 등기부등본 확인

미등기 신축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에는 건물 등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토지 등기는 이미 진행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융자와 근저당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건물이 등기된 후에도 추가로 등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 등기부등본을 통해 토지에 잡혀있는 융자와 근저당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물이 완공되고 등기된 이후에도 추가로 등재될 수 있는 정보이므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임대인 란에는 건축물 대장의 소유자를 기재하면 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대규모 건물의 경우 준공 전에 이미 분양이 완료되어 분양계약서를 확인하여 분양받은 사람을 임대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약사항에는 "임차인은 미등기 상태임을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함. 건축물 대장 및 기타 서류를 확인함"이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확인설명서에는 소유자 란에 '토지'는 등기부등본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건축물' 란에는 미등기 상태임을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서 상에 미등기 상태임을 명확히 표시할 수 있습니다.


준공 전 미등기 신축 건물의 임대차 계약

준공도 되지 않은 상태의 신축 건물에 대해서도 미리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 대장이 없고 등기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건물이 완공된다면 누구 앞으로 보존등기가 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대부분 소규모 건물은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로 등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토지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될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미등기 신축 건물의 임대차 계약 시 4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로, 준공 후에 누가 건물주로 등기될 것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건축허가서나 시공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계약서 상의 임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등기될 경우, 해당 사람이 추후 상황을 책임질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로, 건물 대장상의 소유자와 기타 내용을 확인한 후에 잔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넷째로, 입주일을 준공일에 근접하게 잡지 않고 충분한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가 급한 임차인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준공 전 미등기 신축 건물의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을 진행하시면 원활한 입주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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