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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부세)

by 행복1000 2024. 1. 12.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이나 토지에 대한 과세 시스템으로, 소유한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기본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이 세금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공시 가격 합계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지정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는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가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전국 주택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단,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과세 기준이 11억 원입니다. 종합합산토지는 주택과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공시 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입니다. 별도합산토지는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을 의미하며, 공시 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21년부터 상향 조정되어 최저 세율은 0.6%, 최고 세율은 6%로 적용됩니다. 세율은 지역과 다주택자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다주택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종합부동산세는 공시 가격에서 소득공제를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이후 세율을 곱한 가격에서 법정 공정 세액을 차감하면 최종 종합부동산세가 계산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은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지만,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조회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을 조회하고 싶다면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조회 및 발급' 메뉴에서 '세금신고 납부'를 선택하고,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과세물건 조회를 클릭하면 과세물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부과받은 종합부동산세의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를 기한이 경과된 6개월 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액이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부는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간편하고 신속한 납부가 가능합니다.

 


주택 종합부동산세


주택 종합부동산세는 전국 주택의 공시 가격 합계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전국 주택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단,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과세 기준이 11억 원까지로 적용됩니다.


종합합산토지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토지는 주택과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종합합산토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토지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주택과 토지의 공시 가격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별도합산토지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토지는 주택과 별개로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을 의미합니다. 별도합산토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별도합산토지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합산토지의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지역과 주택의 개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세율이 일반적으로 높게 적용되며, 지역에 따라 세율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조회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을 조회하는 방법은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조회 및 발급' 메뉴에서 '세금신고 납부'를 선택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조회를 클릭하면 과세물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부과받은 종합부동산세의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를 기한이 경과된 6개월 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액이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부는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간편하고 신속한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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