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의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구축한 기반을 가치로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권리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바닥권리금
바닥권리금은 상가의 지리적 가치를 나타냅니다. 지역적으로 유동인구가 많거나 회사가 밀집해 있는 곳은 상권이 좋아지기 때문에 바닥권리금도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역 근처나 대학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은 바닥권리금이 높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치는 상가에게 큰 장점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건물주가 이를 고려하여 바닥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닥권리금은 상가의 입지와 관련하여 결정되는데, 입지가 좋을수록 상권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바닥권리금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바닥권리금은 상가 임차인에게는 비용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좋은 입지의 장점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영업권리금
영업권리금은 이전 세입자가 유지하던 매출을 그대로 이어받을 때 지불하는 권리금입니다. 이미 고정 손님들이 있는 상가에서는 이전 세입자의 영업비용과 마케팅비용을 고려하여 권리금을 계산합니다.
영업권리금은 상가의 매출과 영업 기록을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이전 세입자의 성공적인 영업을 이어받는 임차인은 이미 상가에 대한 인지도와 고객 기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점을 고려하여 영업권리금을 지불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시설권리금
시설권리금은 이전 세입자가 사용한 시설을 그대로 이용할 때 지불하는 권리금입니다. 상가의 인테리어나 장비 등의 시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시설권리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설권리금은 기존 시설의 상태와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기존 시설이 잘 관리되어 있고 사용에 불편함이 없을 경우, 새로운 임차인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권리금을 지불하여 기존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비용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 지불에 관한 참고사항
권리금을 계산할 때는 세부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전 세입자와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가지 참고사항을 알아두면 권리금 지불에 대한 결정을 더욱 신중하게 할 수 있습니다.
- 3년 이상된 시설의 경우 권리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설이 오래되었을 경우, 이를 고려하여 권리금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상가의 업종이 변경되는 경우, 이전 세입자는 시설을 철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업종에 맞는 시설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 권리금은 상가 입주자에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기존 세입자가 구축한 인프라를 활용하면 사업을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초기에 안정적인 매출을 얻을 수 있으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와 판단을 통해 새로운 상가 임차에 앞서 권리금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금은 상가의 가치와 잠재력을 반영하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부세) (4) | 2024.01.12 |
---|---|
1가구 2주택 취득세에 대한 이해 (0) | 2024.01.12 |
토지 취득세율과 관련된 정보 (0) | 2024.01.04 |
대리계약에 대한 용어 정리 및 중요 사항 (1) | 2024.01.04 |
미등기 신축 건물 임대차 계약에 대한 고려사항 (0) | 2024.01.04 |